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단38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L[ ㈜L 는 ㈜M 이 ㈜N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분할된 전문의약품 제조ㆍ판매회사로서 2013. 3. 1.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시점 이전의 명칭은 ㈜M 전문의약품 (ETC) 부서가 정확하나, 이하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 ㈜L ’라고 한다] 부산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담당 개인병원들을 상대로 ㈜L 의 전문의약품인 O 성장 호르몬제( 이하 ‘ 성장 호르몬제’ 라고 한다) 등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개인병원 의사들 로부터 허위 발주 요청을 받는 식으로 가장 판매한 성장 호르몬제 전체 내지 일부를 빼돌려 성장 호르몬 제의 주사 및 사용방법에 대한 방문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L 부산지점 소속 간호사 P(2015. 12. 18. 구속기소) 을 통해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판매 및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9. 경 ㈜L 부산지점 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 담당 병원인 Q 의원의 원장 C에게 허위 발주를 요청하여 가장 판매하는 식으로 빼돌린 성장 호르몬제를 P에게 건네주고, P은 위 성장 호르몬제를 불상의 구매자에게 246만 원에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그 불법 판매대금을 신용카드( 카드번호 : R) 로 ㈜L 부산지점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알려주었으며,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법 판매한 대금 246만 원의 수금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8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