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C의 구조 (주)C는 2010. 7. 13.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서울에 본점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대전 등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토지개발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며 동시에 민간인 통제구역 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전체임야 13,607,986㎡(약 412만평, 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지분 6,930분의 770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울산지역 내 투자자의 모집 및 직원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F은 (주)C 회장이자, D 토지개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G의 대표를 겸직하고, 서울본점과 부산지점 등을 수시로 왕래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서 다단계판매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I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F 및 전무이사 H을 대신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울산지사장과 관리이사를 겸직하였다.
J은 재무이사로서 F을 위하여 전국 일일매출을 집계하고 자금관리 및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은닉을 담당하였고, K은 기획실장으로서 (주)G를 관리하며 D 일대 토지개발 관련 업무 및 홍보를 담당하였으며, L는 기획팀장으로서 다단계관련 홍보, 행사기획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F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위 회사 관리이사들에게 관련 판매원들의 매출액 중 5%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관리이사들을 다른 판매원들의 롤모델(role model)로 설정하였다.
M은 (주)C 최대 매출처인 부산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