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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9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30.부터 2012. 8. 17.까지 부산 동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 부산지점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여행상품 판매 등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위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F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상품대금 1,92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개인손실을 보전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2012. 11. 29.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H빌딩 203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J에서 항공권 발권, 태국 여행상품 여행자 모집, 직원 관리, 사무실 내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항공권 발권 대행업체로부터 청구되는 인보이스(INVOICE)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I에게 결재를 받은 후, 실제로는 인보이스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던 K에 I으로 하여금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케 하도록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J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K의 인보이스(INVOICE) 양식 상단에 ‘수신 J회사 A 실장님', '발신 부산 K / L', '연락처 M FAX : N', '날짜 2012년 10월 19일’이라고 입력하고, 내역 란에 ‘7C’, 이름 및 일정 란에 ‘O 외 1명’, 1인 금액 란에 ‘₩340,000’, TAX 란에 ‘₩175,000’, 인원 란에 ‘2’, 비고 란에 ‘₩1,030,000’, 소계 란에 ‘₩1,030,000’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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