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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02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7의 죄, 제1의 나.

죄 중 2013. 8. 16.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2011.경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의사 B로부터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전문의약품 호르몬제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에스젠정, 프로베라정 등을 다량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후, 인터넷상의 트렌스젠더 카페 등에 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트렌스젠더들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호르몬제를 배송하고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에스트라디올데포주는 5개들이 엠플 1통에 7 내지 8만원, 에스젠정 및 프로베라정은 각 30정들이 한통에 4 내지 5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매매, 수수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2013. 7. 11. 위 H의원에서 의사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CR정12.5mg 90정을 처방받고, 2013. 8. 16. 및 2014. 4. 25. 위 스틸녹스CR정 12.5mg 60정을 처방받은 후,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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