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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43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E[ ㈜E 는 ㈜F 이 ㈜G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분할된 전문의약품 제조ㆍ판매회사로서 2013. 3. 1.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시점 이전의 명칭은 ㈜F 전문의약품 (ETC) 부서가 정확하나, 이하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 ㈜E ’라고 한다] 부산지점의 간호사로 1996. 12. 23. 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E 의 전문의약품인 H 성장 호르몬제( 이하 ‘ 성장 호르몬제 ’라고 한다) 의 주사 및 사용방법에 대한 방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부산지점 소속 영업사원들이 담당하는 병ㆍ의원에 가장 판매한 성장 호르몬제 전체 내지 일부를 빼돌려 오면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판매 및 유통하기로 하고, 평소 성장 호르몬제 처방을 받은 개인 환자들에게 주사 및 사용방법에 대한 방문 교육을 담당하면서 추가 적인 성장 호르몬제를 필요로 하는 개인 환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권유 및 알선하여 위와 같이 빼돌린 성장 호르몬제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성장 호르몬제를 구입한 개인 환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E 카드 단말기 내지 수금 전산프로그램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9. 경 ㈜E 부산지점 사무실 등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회사 소속 영업사원 I이 J 피부과의원에 가장 판매하여 빼돌린 성장 호르몬제를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그 불법 판매 대금 246만 원을 ㈜E 부산지점 카드 단말기에 결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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