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AC 주식회사 (2013. 3. 4. 상호 변경 후 ‘AD 주식회사’, 이하 ‘ 구 AC’ 이라고 한다) 는 2013. 3. 4.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고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해외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AE 주식회사( 이하 ‘AE ’라고 하고, ‘ 구 AC’ 과 분리하여 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구 AC’ 과 ‘AE ’를 통틀어 ‘AE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다.
『2017 고합 180』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년 1 월경부터 2014년 10 월경까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1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AE 부산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년 1 월경부터 2015년 4 월경까지 AE 부산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년 4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AE 부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2014년 1 월경부터 현재까지 AE 부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점 관할 내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 기본적 전제사실]
1. AE의 의약품 제조, 판매 AE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 각 급 병원) 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 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 마진( 통상 5% 내외) 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2. AE의 리베이트 제공 방식 AE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