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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 17:35경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뒷마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 호스를 뺀 다음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이를 켜는 시늉을 하면서 집안 부엌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죽어버리겠다. D도 죽고 세월호도 죽었다. 자폭하겠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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