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피고인의 짐을 피해자의 집 바깥에 내어놓고 피해자의 집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소훼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한 후, 2014. 10. 13. 21: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1.8리터 페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란다, 다 끝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