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8.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보지 한번 줄래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싸가지 없는 말하지 마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지.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의 하한으로 정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