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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1. 20:4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버리자 집 밖으로 나가 위 집 안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B을 찾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손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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