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장축6밴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0.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로에 있는 미니스톱 하남장안점 부근 편도 1차로를 3공단주유소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월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6,139,53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