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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장축6밴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0.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로에 있는 미니스톱 하남장안점 부근 편도 1차로를 3공단주유소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월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6,139,53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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