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1:20경 광주 북구 연양로에 있는 신용주공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105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8. 21:20경 광주 북구 연양로에 있는 신용주공아파트 103동 앞 길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의 차량 때문에 차량의 진행이 방해를 받자 차에서 내려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공구인 렌치(증 제1호, 길이 : 3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툭툭치며 “너 이 새끼 찔러 죽인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