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6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레드파일(http://www.redfile.co.kr)에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 권선구 C, 405호(D)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본거!!!'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남녀끼리 음란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통신자료요청 답문(E), 이동통신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