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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6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레드파일(http://www.redfile.co.kr)에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 권선구 C, 405호(D)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본거!!!'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남녀끼리 음란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통신자료요청 답문(E), 이동통신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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