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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5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씨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서양)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 ㅎㅎ.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큐파일 A 압수 추출자료 및 관련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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