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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4: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광암동 256 소재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건설현장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넓은 이면도로이며 위 차량 뒤쪽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 여, 40세) 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휀 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트라제 승용차를 1,305,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14:50 경 동두천시 광암동 256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 길 건너편 공사장 입구까지 약 30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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