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나 주 농협 쪽에서 나주시 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소유의 G 렉스 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3,292,0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 턴 차량을 뒤 휀 다 등 수리비 3,819,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3. 8. 6. 법률 제 1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