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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4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45,6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4.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억 9,7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40. 4. 16., 이율 변동금리(기준금리 - 2.3% = 6.05%), 지연손해금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대출금리 10%,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대출금리 11%,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12%로 하되,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1%를 적용하기로 하고(2011. 1. 18.부터 연 15.5%), 피고는 위 대출원금을 1년 거치하고 2011. 4. 16.부터 매월 분할상환하며,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피고가 이자나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억 9,7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2011. 1. 17.경부터 위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1. 2. 1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8. 31.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으로 316,556,116원을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하는 위 대출원금에 대한 나머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1,845,6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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