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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3426
연체이율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자금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대출금액 : 주택구입자금 537,000,000원 ° 이자율 : 변동금리로 월중 신규 COFIX 기준금리(매6개월 주기로 재산정)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 ° 상환방법 : 원금은 대출개시일로부터 10년 거치하고 2020. 5. 7.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이하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정상이자’라고 한다). °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7조 제1항)(이하 정상이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지연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한다). °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7조 제2항)(이하 대출잔액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지연배상금을 ‘연체이자’라고 한다). °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채무자 대출금리에 6% 가산, 연체기간이 31일이상 90일이하인 경우에는 7% 가산,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이면 9%가산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계약서 제7조 제4항).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537,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에게 2010. 5. 27.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7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은행여신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은"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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