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자금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대출금액 : 주택구입자금 537,000,000원 ° 이자율 : 변동금리로 월중 신규 COFIX 기준금리(매6개월 주기로 재산정)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 ° 상환방법 : 원금은 대출개시일로부터 10년 거치하고 2020. 5. 7.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이하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정상이자’라고 한다). °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7조 제1항)(이하 정상이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지연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한다). °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7조 제2항)(이하 대출잔액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지연배상금을 ‘연체이자’라고 한다). °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채무자 대출금리에 6% 가산, 연체기간이 31일이상 90일이하인 경우에는 7% 가산,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이면 9%가산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계약서 제7조 제4항).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537,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에게 2010. 5. 27.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7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은행여신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은"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