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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24 2014고단6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2』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09:30경 상주시 C에 있는 ‘ PC방’ 안에서, 피해자 D(36세, 남)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11세, 남), F(8세, 여)의 모인바, 2014. 3. 3.경부터

6. 2.경까지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서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ㆍ감독하면서 연예인 오디션 참가를 위한 트레이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인 피해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상주시 H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I’이라는 간판을 걸고, 내부에는 의자, 소파, 거울, 미용기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J에게 5,000원을 받고 머리를 손질해 주는 등 미용업을 하였다.

『2014고단707』 피고인은 2008.경 법률상의 배우자인 K과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낳은 피해자 E(11세, 남), 피해자 F(8세, 여)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2013. 3. 29. 대구지방가정법원 상주지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가 K으로 변경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들의 인도를 거부하여 오던 중, 2014. 3. 12. 11:30경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입회하에 피해자들이 K에게 인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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