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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820』 피고인은 2017. 8. 4.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군위군에 있는 포항 삼척 간 철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중부 내륙 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2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117』 피고인은 2017. 12. 13. 08:27 경 순천시 C 아파트 105동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보성군 남해 고속도로 하행선( 목 포 방면) 보성 녹차 휴게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시점,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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