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7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95km 관 촌 휴게소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부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