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7:50 경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 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 곡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157km 지점 도로까지 3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