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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13:27 경 대구 남구 P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 19: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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