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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2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0: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천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주시 노은면 소재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방향 89.2km 노 은 3 터널 내 도로까지 약 70km 구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이 단속된 과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4 차례, 무면허 운전 전과가 4 차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가 3 차례 있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이 상습적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 고 관절 장애인이라 운전이 필요 하다) 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로는 이러한 상습적 위반행위를 견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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