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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6 2016고단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충북 보은 군에 있는 D 다방에서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5. 12. 16. 경 위 유한 회사 B 명의로 우체국 계좌 (E )를 개설한 후 위 D 다방에서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6. 1. 15. 경 위 유한 회사 B 명의로 농협 계좌 (F )를 개설한 후 위 D 다방에서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한 회사 B 농협계좌 거래 개설 신청서, 첨부서류 및 거래 내역서, 기업은행계좌, 우체국계좌,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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