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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단3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9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접근 매체들을 지인 D 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60만 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후, 2016. 3. 28.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총 2개( 계좌번호 : F, G) 의 각 통장과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8 고단 26』

1. 2016. 3. 29.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접근 매체들을 지인 D 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40만 원 내지 60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후, 2016. 3. 29.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I)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그 무렵 D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2016. 4.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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