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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8 2017고단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서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 알 바 몬 ’에서 무자본 휴대전화 대리점 개설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한 회사 B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4개를 건네 달라는 말을 듣고 2016. 4. 5. 유한 회사 B을 설립하고, 2016. 4. 7. 그 회사 명의로 우리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등을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 사이트 캡 쳐 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도박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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