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전달된 돈도 10만 원으로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합천군 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2010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널리 수긍되고 있는 점, 이런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인 피고인 자신이 직접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였다가 그 직후에 적발된 것으로 그 사안이 엄중한 점, 기부행위의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으로 임박하여 그 죄질과 범정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이후로 선거일까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가 낙선된 이후에야 비로소 선처를 바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긍정적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