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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21 2014노3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전달된 돈도 5만 원으로 과다하지는 않은 점, 돈을 전달받은 D이 그 직후 곧바로 경찰관서에 범행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종전에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교부할 당시 고의 등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유권자)에게 돈을 전달한 사안으로, 선거 관련 매수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돈을 전달한 시점이 선거 8일 전으로 임박하여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금전에 의한 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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