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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4명의 피해자에게 2주에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2013. 11. 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06: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봉수대길 사거리를 “SK정유” 방면에서 “아시안게임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겨울철 이른 아침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황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아시안게임경기장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2,2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행한 바 없이 그대로 달아 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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