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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07:50경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리조트 쪽에서 도척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6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가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자주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발생 시각은 밝은 아침으로, 피해자는 밝은 색상 옷을 입고 느린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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