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03:1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에 있는 수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 20-1에 있는 우리인슈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당시 반대방향 4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갤로퍼 차량의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리인슈몰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탄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탄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탄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