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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224에 있는 SK정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SK정유 쪽에서 해수야 놀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밀린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84,815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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