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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6번길에 있는 행남자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아세아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겨울철 이른 아침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내리막길이었으며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이미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골반 및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시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지나쳐 가려고 하다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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