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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19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1가소48065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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