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4608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924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924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