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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149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583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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