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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증 중 목걸이 1개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15.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15.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2 층으로 올라가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 옷 노리개 1개, 남자 18K 금반지 1개, 여자 금반지 10K 1개, 여자 브로치 2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13: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1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금을 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 금 시세를 알고 싶다" 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여러 귀금속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달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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