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7.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9:00 경 울산 중구 C 소재 2 층 주택에 이르러, 담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부엌 창문을 발로 차 방범 창과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10,700원 상당의 미화 10 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9:10 경 울산 남구 E 소재 1 층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19:00 경 울산 중구 G 소재 1 층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작은방 방범 창을 발로 차 부러뜨린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6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4개 (7 돈), 시가 18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5개 (10 돈), 시가 120만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6 돈), 현금 50만원 등 합계 47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1. 16.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