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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4.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5. 25. 경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지역축제가 있어 주민들이 집을 비운 곳을 찾아다니며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30. 19:00 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 청양 고추 ㆍ 구기자축제 ’에 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C는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인 24k 금 목걸이 5 돈, 시가 9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 돈, 시가 80,000원 상당의 블루 사파이어 금반지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자 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루비 금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넥타이 핀 세트 1개 등 총 합계 시가 2,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20:45 경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 청양 고추 ㆍ 구기자축제 ’에 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C는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 돈, 시가 1,770,000원 상당의 24k 백금 반지 5돈 2개, 시가 776,000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4 돈, 시가 7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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