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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미분화 형 조현 병 및 경계성 인지기능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62』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9. 18.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산로에 있는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망을 보고, 그동안 C은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를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 인과 위 C은 전항 기재 방법과 같이 합동하여 절 취한 위 기업은행 비씨카드 (E )를 술집, 유흥업소 등에서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9. 18. 02:26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 인은 위 노래방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가 맞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불러 주고 C은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 단말기에 전자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양주 및 안주, 도우미 2명 등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5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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