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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06 2017고단1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

1. C 과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은 C과 2017. 5. 13. 오후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자 합동하여 승용차 열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가져 나왔다.

나. 피고인은 C과 2017. 5. 13. 21:00 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자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절취하고, 이어 C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옥계동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위 주차장까지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2017. 5. 14. 21:00 경에도 위 주차장을 찾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경산시 하양읍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운전을 한 후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2017. 5. 16. 구미시 L에 있는 M 점을 방문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3 층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2017. 5. 17. 00:30 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자 지하 1 층 고객서비스센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0 갑과, 1 층 내에 있는 N 매장에서 현금 71,000원, O 매장에서 현금 40,000원, 콜라 1 병, 불스 원 샷 엔진 코팅제 3개, 차량용 충전기, 휴대폰 거치대, 옥수수 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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