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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29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9.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테이블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들은 위 카드가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보기로 상의한 후, 피고인 A이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장을 꺼내어 근처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담배 1갑을 사오자 피고인 C도 담배 1갑을 더 사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위 카드로 다시 담배 1갑을 구매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카드가 문제없이 결제되는 것을 알고 위 가방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주점을 나가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값, 술값, 노래방비 등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3. 7. 9. 22:00경 제1항 기재 ‘G’에서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한갑 사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G’ 옆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 가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그 무렵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9. 22:10경 제1항 기재 ‘G’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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