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9]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7. 02:20경 서울 영등포구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사물함을 열어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대카드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5. 20. 01:00경 서울 강남구 H 2층 간이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면서 왼쪽 팔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옷장을 열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3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2장, 하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6. 8. 01:57경 서울 마포구 J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아이폰3GS 휴대폰 1대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740] 피고인은 2012. 5. 17. 02:44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