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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4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안양시 석수동 삼막로에 있는 삼막사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피해자 E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7. 13. 21:00경 위 삼막사 계곡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 소지품을 승용차 안에 놔두고 가게 한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D는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위 승용차 좌석 밑에 숨겨 놓아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친구들한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아 친구들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4. 17:00경 서울 금천구 F 번지 불상의 G피씨방에서 피해자 H, I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H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고, 위 C은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I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아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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