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8300 판결
[추심금][공2005.1.1.(217),10]
판시사항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화의법 제42조 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은 "화의절차 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창공타워렌탈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법 제6조 제1항 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파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 213,435,200원은 파산선고시에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하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17,948,202원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어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화의법 제10조 제1항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및 화의절차의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이란 화의채무자가 화의절차 중에 영업을 계속하고 자산의 보존·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금원 차용, 종업원의 고용, 상품의 구입 등의 계약 내지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되는 채권으로서 파산법의 재단채권 및 회사정리법의 공익채권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또는 화의절차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화의법 제42조 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은 "화의절차 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1997. 10. 14.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법원이 1998. 6. 8. 화의인가결정을 하여 같은 달 15.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화의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0차421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5,374,798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 확정 후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화의절차 중임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빌딩 신축공사 투입공사비 정산금 213,435,200원 중 17,948,202원에 대하여 2001.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타기4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것이므로 화의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달리 파산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무효라고 설시하여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무효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의법파산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의채권이므로, 이를 화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또는 화의절차의 비용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