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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0. 15. 선고 99가합8191 판결 : 항소(원고일부승)
[분양대금반환][하집1999-2, 396]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화의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40조 제2항 에 의해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해 실효된다.

원고

이옥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찬)

피고

주식회사 세원기공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덕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82,03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3. 30. 피고 세원기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원기공’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7의 8 소재 현대코아 2층 39호 점포를 대금 149,160,000원에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9,832,200원, 같은 해 6. 30. 금 29,832,000원 같은 해 11. 30. 금 22,374,000원 합계 금 82,038,000원을 피고 세원기공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6. 7. 5.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의 39호 점포를 같은 2층 64호 점포(10.05평)로, 분양대금을 1억 1,055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세원기공은 1998. 7. 9. 원고에게 잔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1993. 3. 27. 피고 세원기공과 사이에 소외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위 현대코아 건물의 대지인 위 천호동 447의 8 대 3,719㎡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대한부동산신탁은 1998. 3.경 이 사건 대지의 매수인인 피고 세원기공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받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아니하던 중, 원고는 같은 해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3688호 로 위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세원기공의 피고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 세원기공은 1998. 7.경 서울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해 11. 5.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1. 30. 위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위 법원에 신고하였고,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 98거145호로 화의인가결정 이 내려져, 그 무렵 위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는데, 인가결정된 화의조건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채권에 해당하는, 담보권 없는 일반채권자의 채권 중 원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9. 말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00.부터 2004.까지 5년간 매년 말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고 대한부동산신탁은 같은 해 11. 18. 피고 세원기공으로부터 화의 개시결정이 있었으니 기발급받은 서류 중 사용시한이 경과한 인감증명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이를 피고 세원기공에게 교부하였으며, 1999. 1.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세원기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세원기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98. 7. 7.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피고는 1998. 7.경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위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같은 해 11. 5.경 화의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화의채권이라 할 것이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 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추상적으로 변경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도 별지기재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담보권 없는 일반채권자로서 원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피고는 1999. 말 원금 82,038,000원 중 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00.부터 2004.까지 5년간 매년 말에 균등분할 변제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피고의 위 대금반환채무는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변제기 미도래의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세원기공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피고 세원기공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1998. 5. 29. 96다1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세원기공에게 1999. 1. 15.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 세원기공은 1998. 11. 5.경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10.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화의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40조 제2항 에 의해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세원기공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위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해 실효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8. 11. 18.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피고 세원기공으로 하여금 1999. 1. 15.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행위는 위 가압류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여 그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엽(재판장) 홍준호 박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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