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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94』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2층에서 ‘D’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년 동안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전화하여 “5톤 냉동탑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에 의해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적재함 공장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1,000만 원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44세)에게 중고 카고 크레인 1대를 판매하면서 “영업용 번호판 대금 800만 원, 이전등록비 300만 원을 주면, 번호판을 구해주고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적재함 공장 설립 비용과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번호판을 구해주거나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5. 12. 4. 이전등록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I 트럭 1대의 매도를 의뢰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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