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6』 피고인 A는 2016. 8. 17. 오전 경 안양시 만안구 F 빌딩 G 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화물차에 관한 지 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늦어도 10. 15. 까지는 J 14.5 톤 화물차를 양도해 주고, 동시에 K와 연결하여 군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는 자리이니, 빨리 입금을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양도해 주고 군납 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배우자인 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9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3. 29. 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 번호판 구입대금을 주면 개별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별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4. 11. 경 피고인 A의 처 L 명의 계좌로 15,822,08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9. 8. 경 안양시 만안구 Q, 13 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 지 입 화물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임대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임대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