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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9고단9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베타메타손’ 성분이 들어 있는 연고를 플라스틱 용기(용량 10g)에 10g씩 나눠 담는 방법으로 아토피 치료연고를 불법 제조하고, D에게 2010. 4. 1.경 위 연고 55개를 385,000원(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연고 712개(합계 4,984,000원)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7. 20, 21, 23, 26, 29, 33, 42, 46, 47, 53, 55, 56, 61, 63, 64, 69, 77, 80, 88, 92)

1. 압수된 증 제4,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4호는 피고인이나 공범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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